소비자 분쟁해결 기준
주방용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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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유형 | 해결기준 | 비고 |
1)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지연 발생한 품질 · 성능 ·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|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- 감가상각비 |
2)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· 성능 ·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- 하자 발생시 -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(2회째) - 수리불가능시 - 교환 불가능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|
- 무상수리 - 제품교환 - 제품교환 - 구입가 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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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비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-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상태에서 지연발생한 품질 · 성능 ·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ㆍ소비자의 고의 ·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-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|
ㆍ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ㆍ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-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%를 가산하여 환급 (감가상각한 잔여금액<0 이면, 0으로 계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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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- 품질보증기간 이내 -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|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-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%를 가산하여 환급(최고한도 : 구입가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