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메인 메뉴 바로가기 좌측 메뉴 바로가기 우측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

소비자 분쟁해결 기준

HOME > 고객YES센터 > CCMS >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

피해보상 기준

주방용품
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
1)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지연 발생한 품질 · 성능 · 기능상의
    하자로 인한 피해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감가 상각한
잔여금의 계산은
구입가 - 감가상각비
2)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
    품질 · 성능 ·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
    - 하자 발생시
    -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(2회째)
    - 수리불가능시
    - 교환 불가능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


    - 무상수리
    - 제품교환
    - 제품교환
    - 구입가 환급
3)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비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
    발생한 피해
    - 품질보증기간 이내
      정상적인 상태에서 지연발생한 품질 · 성능 · 기능상의
          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
      소비자의 고의 ·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

    -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



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

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
    후 제품교환
-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
   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%를
   가산하여 환급
   (감가상각한 잔여금액<0 이면,
   0으로 계산)
4)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
    - 품질보증기간 이내
    -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%를
   가산하여 환급(최고한도 : 구입가격)
  • 기구 세척 및 조정 사용법에 대한 설명은 고장이 아닙니다.
  • 소비자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  • - 소비자 부주의로 잘못 사용하여 고장이 났을 경우
    • - 고객 yes 센터의 수리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 또는 개조하여 고장이 났을 경우
    • - 취사 전용 이외의 사용 시
  • 단종된 상품의 부품 보유기간은 5년 입니다.
  • 기능부품 보유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능 부품에 한하여 고장수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.
  • 구입 후 1년 미만의 제품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.
  • 사용 부품은 제품을 안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순정품을 사용해 주세요.
  • 제품 구입시 상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유사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발생한 문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.
PN풍년 공식 온라인 판매처
PN풍년 진행중인 행사
PN풍년 공식 온라인 판매처
PN풍년 진행중인 행사